울산, 2023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공고

울산광역시에서는 식품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통해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이 융자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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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대상 및 한도액

위생관리시설을 개선․확충하고자 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보유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융자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2억원 이내
  • 식품제조·가공업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1억원 이내
  • 식품접객업소: 5천만원 이내 (화장실만 개선하는 경우는 1천만원 이내)

울산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융자조건

융자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
  • 단, 2년간 한시적으로 거치기간 이자 감면 (2023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신용, 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 규정 적합자

신청 방법

신청은 울산광역시 구·군 위생부서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융자 취급 금융기관은 경남은행 전 영업점입니다. 융자사업에 대한 문의는 시 식의약안전과(☏ 052-229-3655), 중 구 환경위생과(☏ 052-290-3732), 남구 위생과(☏ 052-226-5721), 동 구 환경위생과(☏ 052-209-3572), 북구 환경위생과(☏ 052-241-7782), 울주군 위생과(☏ 052-204-2212)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대상자는 해당 사업비를 소진할 때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융자금을 받은 후
  • 융자금 사용내역에 대해 울산광역시가 검토할 수 있으므로, 사용내역을 자세히 기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융자금 사용 후에는 상환 계획을 세워 정해진 날짜에 상환해야 합니다. 상환을 지연하면 이자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정해진 날짜에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에 대한 정보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식품위생영업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께는 매우 유용한 융자사업입니다. 유익하게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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