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을 하나 설명할텐데요. 서민의 과다한 채무로 인해 발생하시는 신용문제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채무를 감면해주고 최장 10년간 상환할수가 있게 도와주게 되는 기금이니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채무조정 대상자가 각각 정해져 있으니 자기가 조건에 부합이 된다고한다면 무조건 접수를 하여야할만한 제도라 하실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 알아볼겁니다. 준비한 자료들은 국민행복기금 정식 정식 홈페이지에서 발췌해온 내용인데요. 채무자의 상황능력을 고려하여 30~50% 채무 감면을 해주기도 합니다. 특수한 채무자의 경우엔 최고 60%~70%까지 감면을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먼저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건데요. ‘국민행복기금이 협약가입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연체채권의 채무자’ 라고 명시가 되어있네요. 조금이나마 더욱더 세부적으로는 1억 이하의 신용대출을 6개월 이상 갚지 못하는 연체자라고 나오고있네요.
접수를 하시려고 한다면 상단에 신청 구비서류를 갖고 대한민국자산관리공사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장 먼저은 먼저 방문하여 상담을 신청하고있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더욱 정확한 내용을 아래 바로가기를 눌러보시면 정식홈페이지로 이동을하시게 돼요